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====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(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)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결정([[민사소송법]] 제163조 제1항)이 있었던 경우, 당사자가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신청을[* 법문에는 "청구를"로 되어 있다.]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이 조에서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(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)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(제14조의6 제1항).[* 제14조의6의 법문에는 거의 다 "청구를"로 되어 있으나 이는 "신청을"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.] 위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의 신청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(그 신청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) 그 신청절차를 행한 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2항). 다만,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(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. 같은 조 제1항)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